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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이란? 발급 수취시 혜택

by 리미워니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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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또는 제공하고 그 댓가로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또는 제공 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발급하는 것으로 거래 일시 금액 등 결제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함.

 

현금 영수증 제도는 2005년 1월1일 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 소비자를 인식할 수 있는 공유의 휴대폰 번호나 신용/체크 카드 등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가 부착된 단말기를 통해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제도예요.

현금 영수증 사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전송받은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재 전송하면 국세청은 세금을 관리하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기록하여 가맹점 과 소비자가 거래내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축 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금액은 현재 실질적으로 모든 거래에 한하여 발급 하며 08년 7일 1일 이전에는 5천원 이상인 경우에만 발급해줬어요.

 

현금영수증 발급 흐름

1. 소비자 또는 최종 소비자인 사업자는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카드 등을 제시하거나 휴대폰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발급수단번호를 입력
2.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통보하여 승인 요청
3.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가맹점의 현금거래내역을 승인
4. 가맹점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5.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결제내역을 거래일의 다음날 국세청으로 전송(1일1회)
6. 국세청은 가맹점·발급수단·거래내역 정보 등을 기초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매입내역·매출내역자료 등을 구축
7.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 자료 제공
8.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을 홈택스에서 조회

 

현금영수증 발급 시 혜택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VAT포함)의 1.3% 세액공제
연간한도 1천만 원,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전화 소액발급 세액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2항)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세액공제(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현금영수증 수취 시 혜택

소비자 소득공제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공제요건: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한도: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대상:①현금영수증 ②신용카드 ③직불카드 ④선불카드
공제대상금액:(①+②+③+④+⑤-⑥)에 해당하는 금액
1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40%
2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40%
3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30%
4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도서·공연비 이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30%
5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15%
6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15%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체크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이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체크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체크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체크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 40%


사업자 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필요경비 인정(소득세법 제160조의2, 법인세법 제116조)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필요경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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