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고 싶어요. | |
영수증/소득공제/배송비 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신용카드로 구매 시에는 카드매출전표가 자동 발급됩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57조 2항」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력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법 나의11번가 → 영수증/소득공제/배송비 |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가능
11번가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현금결제수단으로 구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 구분을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선택한 후,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발급받으시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용이 아닌 무조건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으셔야 할 경우
판매자측으로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해주세요.
[사업자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1 결제수단을 '무통장입금, 실시간계좌이체, 편의점결제' 선택
2 결제방법 하단에 현금영수증 신청 선택
3 사업자증빙용 선택 후 수정 클릭 → 사업자 번호 입력 후 변경
유형 |
개인 소득공제 |
사업자 지출증빙 |
법인 사업자 |
O |
O |
개인 사업자 |
O |
O |
간이 과세자 |
O |
O |
개인 판매자 |
O |
X |
해외 거주 셀러 |
X |
X |
1 개인 소득공제용
- 개인적인 용도로 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 사업자 지출 증빙용
-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자 지출 증빙 현금영수증 발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가 사업자 지출증빙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취특례거래(국세청고시 제2019-1호)에 따라 처리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126)을 통해 문의해주세요.
- 간이과세자 판매자로 부터 발행된 현금영수증은 매입 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시점 변경 안내]
- 2018년 3월 31일 11:59분까지 결제완료건 → 구매확정 후 48시간 이내 현금영수증 정보 국세청으로 전송
- 2018년 4월 1일 00:00분부터 결제완료건 → 결제완료 후 48시간 이내 현금영수증 정보 국세청으로 전송
※ 현금영수증 정보가 국세청으로 이관 중인 경우, '국세청 미확정'으로 표시됩니다.
※ 판매자 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요청 시 판매자 유형에 따라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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