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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Baby]정보

아이돌봄 지원사업

by 리미워니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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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

  • 목적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아이돌봄지원법 제1조)
  • 지원대상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
    * ’14.8월 서비스 유형 다양화 : 종합형(가사 추가)※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 다자녀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지원내용

    시간제 돌봄서비스

    • (서비스 내용)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ㆍ하원 동행 등 돌봄 제공
      ※ (종합형) 시간제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하여 돌봄 제공
    •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시간당 9,890원)
    • (지원시간) 연 720시간 이하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시간제(종합형)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0년 기준)

    • 유형소득 기준(4인가족 기준중위소득)시간제(시간당 9,890원)종합형(시간당 12,860원)A형B형A형B형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8,407원 1,483원 7,418원 2,472원 8,407원 4,453원 7,418원 5,442원
      나형 120%이하 5,440원 4,450원 1,978원 7,912원 5,440원 7,420원 1,978원 10,882원
      다형 150%이하 1,484원 8,406원 1,484원 8,406원 1,484원 11,376원 1,484원 11,376원
      라형 150%초과 - 9,890원 - 9,890원 - 12,860원 - 12,860원
    • (A형) ’13.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2.12.31. 이전 출생 아동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야간(오후10시~오전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서비스 내용) 생후 3~36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 제공 

      아이가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이용가정과 협의한 경우 서비스 이용 가능

    •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시간) 월 60~200시간 이내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영아종일제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0년 기준)
    • 유형소득 기준(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영아종일제(시간당 9,890원)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 75%이하 7,912원
      (80%)
      1,978원
      (20%)
      나형 120%이하 5,934원
      (60%)
      3,956원
      (40%)
      다형 150%이하 1,484원
      (15%)
      8,406원
      (85%)
      라형 150%초과 - 9,890원
      (100%)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야간(오후10시~오전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신청절차 및 방법

    공통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문의처 :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정부 지원 가구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단,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 부담)

    •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아종일제 공통),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 취업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문의문의전화 : 1577-2514관련 사이트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작성, PC 및 휴대전화 공통
  • 부가정보가. 자녀양육 정부지원 간 중복 금지

    ○ 영아종일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유치원 및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 : (유치원) 평일 09~13시 / (보육시설)평일 09~16시

    나. 중복금지 기준 예외

    ○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의 미운영
    - (제출서류) 시설 미이용 확인서, 졸업증명서 제출

    ○ 상기의 시설 이용시간과 다른 유치원, 보육시설(맞춤반 포함)의 탄력적 운영
    - (제출서류)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

    ○ 질병감염 또는 아동 사고(골절, 화상 등)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 (제출서류)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및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

    ○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시설 방학기간(자율등원기간)
    - (제출서류) 방학확인서 또는 방학안내문 /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 부담하면 서비스 이용 가능
    - '라'형 가정이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더라도 정부지원 중복 아님

    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대상인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을 신청하시어, 장애아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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