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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증명안내
세무서를 방문하지않고 인터넷으로 민원증명 발급을 신청 후, PC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인터넷 민원증명발급 서비스" 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2의 규정
민원증명 이용시간
-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등 : 연중무휴 24시간
-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 연중무휴 08:00 ~ 22:00
- 사실증명발급신청 : 연중무휴 09:00 ~ 24:00
민원증명이용안내
- 민원증명 15종(2019.3월 기준)에 대하여 발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홈택스에 접속하여 발급 신청 후 증명서 조회/출력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 발급된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발급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수령(제출받는)기관에서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명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민원증명 대상 민원
주요 15종 민원증명
한글·영문 발급(10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소득금액증명
한글 발급(5종)
연금보험료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민원증명 이용절차
1.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한 증명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목록 중 발급 받고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3. 민원증명 신청 후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에서 본인의 신청내역을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4. 발급완료 된 민원증명건에 대해 프린터로 출력 또는 조회합니다.
민원증명원본(서류진위여부) 확인방법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원본확인(수요처조회) > 발급번호로 조회해서 국세증명 진위여부 확인
- * 로그인 필요없이 국세증명 발급번호와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
- - 2D바코드 : 바코드를 스캔하여 스캔문서와 증명내용을 대조하여 진위여부 확인
- - 음성변환바코드 : 모바일에서 바코드 검증앱을 통해 증명내용을 음성과 문자로 변환하여 진위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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