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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Baby]정보

복지로 보육료 지원 정책 알아보아요

by 리미워니 2020.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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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만 0~5세 보육료 : 소득무관 전계층 아동(※ 2020년 서비스별 기준 연령별 출생일)

연령 출생일
만0세 2019.01.01 ~ 2019.12.31 출생
만1세 2018.01.01 ~ 2018.12.31 출생
만2세 2017.01.01 ~ 2017.12.31 출생
만3세 2016.01.01 ~ 2016.12.31 출생
만4세 2015.01.01 ~ 2015.12.31 출생
만5세 2014.01.01 ~ 2014.12.31 출생
(취학유예 아동인 경우 2013.01.01 ~ 2013.12.31 출생)

2. 지원 제외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18.1.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중 '18.1.1. 이후 출생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가정ㆍ농어촌ㆍ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

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아 보육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형 신청 시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산정특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구분 내용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연령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지원대상 :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 연장보육형 서비스 이용기준에 해당하여 연장보육형 자격을 부여받은 아동이용시간 : 7:30 ~ 19:30 (일 12시간)
어린이집(0~2세)
기본
연령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지원대상 : 연장보육형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이용시간 : 9:00 ~ 15:00 (일 6시간) + 긴급보육바우처 월15시간
만3~5세 보육료 연령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온라인 신청에서는 어린이집(0~2세아) 기본, 어린이집(0~2세아) 연장보육, 누리(3-5세), 장애아 보육료 지원,
   누리(3-5세 장애아) 서비스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문화 가정, 비등록장애아동, 농어촌양육수당, 시설입소아동, 방과후 신청아동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중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산정특례대상자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2. 지원단가(2020년 기준)

(단위 : 원)

 

자격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반 470,000 470,000 705,000
만1세반 414,000 414,000 621,000
만2세반 343,000 343,000 514,500
만3세반 240,000 240,000 360,000
만4세반 240,000 240,000 360,000
만5세반 240,000 240,000 360,000

※'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함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이용방법- 정부지원보육료는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2. 신청방법- 방문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부모, 보호자)- 온라인'복지로' 온라인신청(부모)※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3. 구비서류- 방문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취학유예확인서

연장보육형 사유 확인서

연장보육형 요청 자기기술서고용(근로)확인서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복직예정신청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여부

- 온라인하단 5.온라인 제출서류 참고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1. 신청서 작성 방법-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가정에서 양육할 아동은 양육수당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온라인 제출서류

- 취학유예증명서(만6세 자녀의 누리(3∼5세) 또는 누리(3∼5세장애아) 서비스 신청 시)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팩스, 우편, 직접방문 중 선택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형 신청 시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연장보육형 자격 증빙서류를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로드 된 서류가 식별이 어렵거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인에게 원본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1. 사이트

기본형 보육 홈페이지(보건복지부)

신육아종합포털 http://www.childcare.go.kr

2. 서식/자료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서비스별 첨부서류 안내페이지

3. 근거법령영유아보육법

4. 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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