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2015년 만 61세에서 2019년까지 매년 1세씩 가입연령 상향),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 (가입한도) 1인당 5,000만원(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 차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16.3.14. 시행 예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가입대상) 가입 당시 직전연도 과세기간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 가입 당시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의무가입기간)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며, 원금 및 이자 등의 인출이 제한됨
* 소득이 있는 15~29세 또는 일정소득이하 가입자(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는 3년간 계좌 유지
- (세제지원)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 가입기간(3년, 5년) 중 발생한 계좌 내 상품들의 손익을 통산하여 소득 계산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
- (납입한도) 연 2,000만원
* 기존 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자는 재형저축·소장펀드 납입액을 차감한 잔여금액만 납입 가능
- (가입기한) '18.12.31.까지
※ 참고로 2016.1.1. 기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5.4%(지방소득세 1.4% 포함)이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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