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민연금 관리 공단 ( www.nps.or.kr/erms/faq/counsel/FaqAnswer.jsp?parentNodeId=NODE0000000141&nodeId=NODE0000000141&kbId=KNOW0000000241&pageNo=1&question=&nodeName=counsel)
소득이 없는데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예,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단에서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를 면제 받고 계신분들도
보통 1년에 한번씩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납부재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소득이 없으신 경우에는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다만,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장애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며,
특히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홈페이지 [전자민원] 중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공인인증서 필요)
참고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8.1.1부터는 1년이상 행방불명된 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므로 매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령연금 수급자(60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 제외)가 본인의 희망하면 65세 전에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기 중 연기기간의 연장 신청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
연금지급의 연기는 최대 65세가 될 때까지 할 수 있으며, 65세가 되거나 6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 신청하면 연금을 다시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을 다시 재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연기 신청 당시 노령연금액을 물가변동율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지급의 연기를 했던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시고자 하는만큼 해당월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개월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경우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월 15일 전에 신청하시는 고지서는 당월에 받아보실 수 있고, 15일 이후에 신청하시는 고지서는
다음달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납월은 앞에서부터 고지서로 받아보시게 됩니다.
'기타 > 이슈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관련주 모더나 테라퓨틱스 Moderna stock (0) | 2020.12.01 |
---|---|
유로파 리그 일정 및 결과 Europa League fixtures and results (0) | 2020.11.27 |
비과세 혜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 혜택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아요 (0) | 2020.11.23 |
백악관 The GroundsThe White House Building (0) | 2020.11.20 |
20201119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0) | 2020.1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