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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정보/팁

해외저작권 정보 - 미국 저작권 침해 대응

by 리미워니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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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저작권이 침해되었을 때에는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함. 저작권침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전적으로 연방법원에 있으므로 주법원에서 재판할 수 없음.
  • 저작권청은 저작권등록 업무를 담당할 뿐 저작권침해 분쟁에 관여하거나 조정하지 않음.
  •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저작권을 등록해야 함. 저작권을 등록하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며 피해보상액을 높이고 변호사비용을 충당하는 효과가 있음.
  • 침해 여부를 증명하려면 원고 측에서 저작물의 보호될 수 있었던 요소(아이디어, 테마, 팩트, 내용 등은 보호될 수 없음)가 무엇인지를 직접 밝혀야 하며 원본과 복제본 사이의 유사점을 일반 대중 혹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인식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함.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이 저작권 도용인지를 정의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원은 ‘제외법’과 ‘전체법’을 모두 사용하여 판단하고 있음. 제외법은 저작물을 보호될 수 있는 요소와 보호될 수 없는 요소로 나눈 후 근본적인 유사점을 찾아내는 방식이고, 전체법은 전체적인 개념과 느낌을 통해 유사점을 판단하는 방법임.
  • 이처럼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는 민사소송을 통한 재판으로 구제되지만 고의에 의한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의 대상임. 형사처벌은 저작권자의 고소의사와 상관없으며 침해의 규모, 기간, 횟수 등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짐.

법적책임

민사구제

  • 저작권자는 법원의 ‘침해예방 및 침해정치 조치’와 ‘손해배상명령’을 얻어낼 수 있음.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면 법원은 불법복제물 및 복제에 사용된 도구의 압류, 폐기 명령을 내리며 이미 발생한 손해액과 앞으로 발생할 손해액을 산정하여 피해보상액금액을 선정함.
  •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이용하여 저작물 당 최소 750달러에서 3만 달러 이하의 금액 중에 적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결정함. 그러나 이 역시도 고의성 여부에 따라 더 줄어들거나 아주 높아질 수 있음.

행정재판

  • 형사처벌의 대상
  • 상업적 이익 또는 사적 금전적 이득을 위한 침해
  • 180일 이내에 총 소매가액 1,000달러를 이상의 저작물을 전자적 방법을 포함하여 하나 이상 복제·배포하는 행위
  • 상업적 배포가 예정된 저작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공중에 속하는 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업적 배포예정인 저작물을 배포하는 행위
  • 형량
  • 영리목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두 가지 모두. 누범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두 가지 모두.
  •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두 가지 모두. 누범인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두 가지 모두.

법 집행기관

  • 저작권침해에 관한 모든 민사소송은 미국의 94개 연방지방법원이 제1심을 담당하며, 12개 연방항소법원이 항소재판을 진행. 미국은 광활한 토지를 갖고 있고 또 인터넷 상의 사이버 저작권 침해가 늘어나고 있어서 어느 지방법원이 사건을 맡을지에 대해 논란이 많음. 현재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 혹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재판 관할권을 주고 있음. 관할권은 미국 대법원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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