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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1통(4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교부신청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 7호의2, 9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내국인(재외국인 제외)
※ 인터넷 신청은 본인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된 경우는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우편(유료)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되지 않은 경우는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시.군.구 읍.면.동
-
처리시.군.구 읍.면.동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동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한 신청서식 및 서류)
-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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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정보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 제29조 )
- 주민등록법 시행령 ( 제47조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제13조 ,제15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자주묻는 질문
- 주민등록표등(초)본은 무료인가요?
주민등록표등(초)본은 무료발급 민원입니다.
현재 동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400원의 민원발급 수수료가 부과되나, 온라인에서는 무료민원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물을 팩스나 파일로 받을 수 있나요?
정부24에서 발급되는 문서의 보안유지와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로 팩스 또는 파일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프린터 출력 또는 우편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을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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