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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과 내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합니다.
- 제품의 보증기간
- 1제품 보증기간이라 함은 제조사 또는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 하자에 대하여 무료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기간을 말한다.
- 2제품의 보증기간은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입일자의 확인은 제품 보증서(구입 영수증 포함)에 의해서 한다. 단, 보증서가 없는 경우는 동 제품의 생산 당시 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내용에 준하여 보증 조건을 결정하며, 생산연월에 3개월 감안(유통기간 반영)하여 구입일자를 적용하여 보증기간을 산정한다.
- 3다음의 경우는 보증기간이 정상적인 경우의 절반(1/2)으로 단축 적용한 것이다.
- ①영업용도나 영업장에서 사용할 경우. (단, 영업용 제품은 제외)
예) 비디오(비디오 SHOP), 세탁기(세탁소) 등 - ②차량, 선박 등에 탑재하는 등 정상적인 사용환경이 아닌 곳에서 사용할 경우.
- ③제품사용 빈도가 극히 많은 공공장소에 설치 사용할 경우.
예) 공장, 기숙사 등 - ④기타 생산활동 등 가정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예) 공장, 기숙사 등
- ①영업용도나 영업장에서 사용할 경우. (단, 영업용 제품은 제외)
- 4중고품(전파상구입, 모조품)구입의 보증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수리불가의 경우는 피해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5당사와 별도 계약에 한하여 납품되는 제품의 보증은 그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품목별 보증기간
구분보증기간관련제품참고일반제품계절성 제품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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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기의 경우 인쇄매수에 따라 보증기간 단축될 수 있음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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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품 무상기간
구분보증기간관련제품참고핵심부품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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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노트북 LCD 패널은 제외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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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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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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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사항
- ①영업용의 경우 보증기간의 ½ 적용
- ②잉크, 토너, 현상기, 드럼 등의 경우, 중량 및 권장 인쇄량 등을 확인하여 보증서의 품질 보증기간과 기준을 적용
- ③휴대폰 소모성 악세서리(이어폰, 유선충전기, USB케이블)는 유상 수리 후 2개월 품질보증
부품의 보증기간
부품보증이라 함은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에 대한 품질 보증을 말하며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종전과 동일한 부품 고장이 재발한 경우 무상수리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내규)
부품보유기간과 제품의 내용연수
~'16.10.25일까지 구입제품'16.10.26일이후 구입제품품목부품보유기간내용연수부품보유연수(내용연수동일)
TV, 냉장고 | 8년 | 7년 | 9년 |
에어컨, 시스템에어컨, 냉온풍기 | 7년 | 7년 | 8년 |
세탁기 | 6년 | 5년 | 7년 |
홈시어터, DVD레코더, 캠코더, 밥솥, 가스오븐, 유ㆍ무선전화기, 비디오 | 6년 | 6년 | 6년 |
선풍기, 냉풍기, 카메라, 네비게이션, 고속 레이저 복합기, 온풍기, 전기장판, 난로(전기, 가스, 기름), 서버 | 5년 | 5년 | 5년 |
컴퓨터 및 주변기기, 프린터, 복합기, 모니터, 카세트, MP3 | 4년 | 4년 | 4년 |
휴대폰, 스마트폰 | 4년 | 3년 | 4년 |
생활용품, 주방가전 | 3년 | 3년 | 3년 |
※ 품질보증서에 표시된 부품보유기간을 내용연수로 적용하며, 부품보유기간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보다 짧거나 미기재한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부품보유기간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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