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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정보/팁

정부24 - 주민등록표등본 교부 방법

by 리미워니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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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1통(4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교부신청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 7호의2, 9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내국인(재외국인 제외)
    ※ 인터넷 신청은 본인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된 경우는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우편(유료)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되지 않은 경우는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시.군.구 읍.면.동

  • 처리시.군.구 읍.면.동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동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한 신청서식 및 서류)

      -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 제29조 )
  •  주민등록법 시행령 ( 제47조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제13조 ,제15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 주민등록표등(초)본은 무료인가요?

주민등록표등(초)본은 무료발급 민원입니다.
현재 동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400원의 민원발급 수수료가 부과되나, 온라인에서는 무료민원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물을 팩스나 파일로 받을 수 있나요?

정부24에서 발급되는 문서의 보안유지와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로 팩스 또는 파일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프린터 출력 또는 우편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을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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